▲대책위의 현대제철 고발출범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산지검을 방문해 브리더 개방을 통한 고로가스를 배출한 현대제철을 고발했다.
최효진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대책위는 브리더를 통한 고로가스의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위반을 주장하며 서산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간사단체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 지역의 관심이 당진에코파워와 당진화력 등 석탄화력에 집중된 사이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서 "당진 시민들은 대기업의 이 같은 행태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대제철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석문 고압철탑 대책위원회, 충남 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등 14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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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시민단체, 고로가스 무단배출 현대제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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