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적 판결' 논란에 휩싸였던 판사가 자신이 피고인이 되자 '정치적 기소'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2016년, 신광렬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이었고 나머지 두 법관은 영장전담판사였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등 주요사건 수사기록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들을 기소했다. 세 법관은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청구한 명단에 들어가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세 판사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들을 통해 '우리는 일을 했을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치적 기소'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또 다시 나온 '사법농단=정치적 수사·기소'설이다.
그의 변호인은 당초 법정에서 이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절차 진행 관련 논의를 하겠다며 "피고인 성창호는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정치적 기소됐다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여기서 '여당 측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뜻한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지난 1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