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성효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규탄"
전국 여러 단체들도 입장을 내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원회의 만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 보장의 원칙에 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 혐오가 아닌 존중,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보장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을 살펴보면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효과로는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성별이분법과 성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는 조례다"고 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입장문에서 "인권의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경남도의회는 혐오세력들의 터무니없는 반인권적 주장들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 부결은 인권에 기반한 민주적인 자치공동체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행태이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주역인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지 않음으로써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역으로 남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교사들도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권조례는 지금 제정되어도 매우 늦은 것이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공동체 실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게 제정에 임하라"며 "우리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는 입장문에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상임위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젠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고 제정운동에 연대한다"고,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는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이 두려운가?"라는 입장문을 각각 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본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일은 교사·교직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며, 정치의 책임이며, 또한 모든 시민의 책무임을 상기하며, 경남도의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도 입장을 바꾸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학생인권의 불씨가 꺼지지 않길.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경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주체로서 존중받게 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도의회 상임위는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안을 거부했다. 도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학생인권조례안을 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는가"라며 "혐오와 차별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의 만행을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후퇴 없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잘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과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고 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누가 인권을 반대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말은, 지금의 교육환경이 명백하게 불평등한 인권침해현장이라는 현실을 은폐한 채 이를 학생과 교사 사이 갈등 차원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가치절하하는 작태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교육위원회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교육적 가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표결 결과,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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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경남 물론 전국에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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