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100여 명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하며 함께 기뻐했다.
최경준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 표한다"
법정을 나온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