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캣 시위2019년 5월 13일, 권성동 결심 재판 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도 안하며, 청년보고 힘내라고요?”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법원 앞에 서있다
청년참여연대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결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청년단체와 청년정당, 강릉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피케팅에 나섰다. 재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현재까지 강원랜드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이를 때까지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결심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든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백번 양보해 청탁했더라도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판례를 보아도 그동안 단순 청탁자가 처벌받은 선례는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청탁자 없는 채용 비리는 없지만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은 처벌을 피해가 '미꾸라지 청탁자'가 되는 현실이다.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채용 심사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위와 '직접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사장의 증언 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들은 구직 당시 겪었던 피해에 대해 개개인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탈락이 내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2017년 피해 청년들의 명예와 배상을 위해 강원랜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만 민사에서도 피해자들의 배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사 재판 결과는 부정 청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업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진상규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후 밝혀진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그 포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있는 자들의 잔치인 '채용 비리'를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불공정이 끼어든 순간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준비하던 그 시간은 보상받기 어렵다. 구직의 과정은 생계이며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련의 사건에서 정의가 바로 서려면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다시는 힘 없는 가족들의 눈물을 쏟게 하지 마라. 그 누구도 채용 청탁할 꿈도 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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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800명...청탁한 사람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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