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성별은 없다> 1회 카드뉴스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2명중 1명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늘 남성이 '가장'으로 호명되는 한 여성은 보조자일 수밖에 없다. 보조자의 노동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노동은 보조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이 싸구려 취급받는 이유다. 생계부양자가 따로 있는 여성은 '반찬값' 정도의 임금이면 족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진입이 어려워 2018년 현재 여성노동자의 50.7%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월 134원으로 최저임금 156만원에 조차 미치지 못 한다. 이 임금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37.5%에 불과하다.
이 현실 뒤에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만들어 내는 성차별이 숨어 있다. 사내 복지나 수당, 성과평가부터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승진까지 성차별을 단단하게 다지는 근거가 된다. 이런 성차별 구조 속에서 여성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좋은 직장으로의 진입 차단, 낮은 임금, 승진에서의 배제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지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생계의 절박함으로 노동에 나서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 없이 평등한 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경력과 관계없이 당연히 최저임금만 주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여자 월급이 그 정도면 됐지",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 "당연히 남자가 더 받아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다.
어이없게도 한국사회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누군가는 가족의 생활비, 용돈, 반찬값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판단에 기대어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심풀이로 임금노동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노동자들은 모두 각자 생계의 절박함을 갖고서 노동 현장에 나선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가정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부는 여성에게 시간제로 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1.5생계부양자 모델로 남성이 1의 소득, 여성이 0.5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라는 것이다. 시간제 노동은 보조노동이자 승진과 책임에서 배제된 노동이다.
정부는 이런 저임금의 보조노동을 여성에게 줄곧 강요해 왔던 것이다.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가예산을 들여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었고, 컨설팅을 해 주었다. 이 정책은 위험하게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정책, 사회보장 정책, 통계 등 모든 정책들이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설계되어 있다.
이 성차별 구조 속에서 여성은 노동을 할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임금 134만 원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성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정책을 만들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