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5일 된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구속기소

울산지검, 양산 ㄱ씨 기소 ... 1월 상습적 가혹행위 등으로 숨지게 해

등록 2019.05.14 14:35수정 2019.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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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5일된 남자 아이를 때려 숨지게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월 14일 울산지방검찰청은 ㄱ(29, 구속)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부인 ㄴ(26, 불구속)씨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가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집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해왔고, 2018년 11월 6일 아들을 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이가 울자 수건으로 몸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또 ㄱ씨는 올해 1월 18일 오전 2시경, 아이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세 차례 내려치고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영아 변사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죽은 아이를 부검한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아 지난 3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ㄴ씨를 형사 입건했다.
#양산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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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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