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짓밟았다"며 대전시를 규탄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이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짓밟은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자 대전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민간특례사업 반대'를 결정했었다는 것.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월평공원 보전 권고'를 대전시는 '수용하겠다'고 천명했기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시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부결'시킬 것으로 기대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배신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지난해 진행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로,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키고, 지난하게 진행시켜온 공론화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 버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한 권한과 심의 과정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시민들의 민의와 뜻을 반영할 책무가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라며 "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했고, '찬성'은 37.7%에 그쳤다. 시민들은 '월평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며 "대전시도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꼴"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결정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의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를 뒤집어 낭패를 치른 원희룡 지사의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