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항만노동자 재해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항공운수사업과 비교했을 때 6배 높다. '홀드'라 불리는 하역작업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크며, 기계와 물류 사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 또한 크다.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항만지부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역작업은 '홀드'라고 불린다. 기계가 운반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하는 업무다. 과중한 무게를 드는 작업이 많아서 당연히 허리와 다리 등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류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줄 거는 작업이 많은데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집채만 한 원목과 쇳덩이 사이로 기어들어 가 작업을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무릎을 부딪치거나 쌓여있는 물류 사이로 사람이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건들이 겉으로는 평평하게 쌓여있어도 까딱하면 중심이 무너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중량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작업의 긴장도가 심각하다.
전창환 : "항만에는 '윈지'라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과 '홀드'라는 크레인 운반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요. 윈지 작업은 총 노동시간인 8시간 중에서 2시간마다 교대근무를 해요. 이 업무를 하려면 항운노조 소속이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홀드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의미해요. 항만은 물건 자체의 무게가 톤수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인 조작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준비한 후 물건과 장비를 연결해야 해요. 또 컨테이너 사이에 물건이 쌓여있으면 그걸 꺼내는 작업도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홀드 작업도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하던 작업이었어요. 2007년 10월 1일부터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홀드 작업을 전가했어요."
항만에는 IPOC 소속 노동자와 민주노총 항만지부의 일용직 노동자 외에도 항운노조에 소속된 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 항운노조도 IPOC에서 월급을 부담하기 때문에 IPOC 소속으로 현장 인력공급을 받고 있다. 즉 IPOC 소속 노동자, 항운노조의 정규직과 일용직 그리고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장기간 인천항에 근무하면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새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전창환 : "항운노조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일용직 노동자라도 산재 적용이 달라요.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친 상태에서 그냥 일해요.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가 날 때 그걸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홀드 작업을 하다가 다칠 땐 장비에 든 보험으로 산재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재처리에서 임금의 70%를 적용받는다면 일용직 노동자는 그중에서도 70%만 받아요. 누가 산재처리를 해주려고 하겠어요? 타박상 등의 사고는 일상다반사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심한 수준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측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유도해요. 공상처리를 안 하면 회사에서 다음에 안 불러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산재 처리도 불가한 상황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다. 여기에 물류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잠깐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항운노조는 일반노조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저지하고 있다. 4대 보험과 같은 법적 조치는 물론 기본적인 복지조차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는 항만지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년 동안 인천항에서 항만노동자로 일한 전창환 지부장은 여전히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선박 안의 가장 위험하고 강도 높은 작업을 담당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화된 사회에서 노동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 제외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 사회를 누가 지탱하는가?
사회의 위험이 법적 규제가 없는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 규제가 없는 이러한 곳에서 물량과 배 출항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 적용 제외'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규제의 필요성이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IPOC 노조의 경우처럼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59조가 제안하고 있는 노사 간 연속근로 합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법 적용 제외'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한 위험한 노동은 전가될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 지부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오늘 근무를 못 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일용직 항만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과 안전장치 없는 노동환경 그리고 일의 불안정함은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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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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