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어업의 범위는 썰물에 드러난 갯벌이 전부라서 어부의 손과 발이 닿는 구역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강민구
몇 년 전부터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났다. 전국의 해안이나 섬에서 해양·레저체험이 활발해졌다. 어촌 체험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일반인이 쉽게 바다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면서 낚시나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마을 어장이나 면허지에 들어가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현지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농·축산물에 비해 양식이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 자연적으로 채취하거나 조업을 통해 잡다 보니 가격이 비싼 편이다. 썰물에 한정된 구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저마다 법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불법이 합법화되기도 하여 어민과 비어업인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맨손어업은 호미나 낫 등 한정된 도구를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시야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들고 해안선이나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 조개나 낙지, 문어, 소라 등을 포획했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손전등이나 서치라이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으로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고 써는 자연현상이 벌어지는데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이 물때에 수산물을 포획·채취한다.
어민은 해당 주소지의 지자체에 맨손어업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협 법에 근거하여 수협조합원 및 어촌계원으로 가입, 해양수산청에 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등 어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제한된 구역 내에서 어업이 가능하다.
법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은 무엇일까? 수산업법을 보면 제2조 11호에서 어업인을 규정한다. 어업인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 구분하는데 이외에 '입어자'를 별도 호로 두고 있다. 입어자에 대한 설명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라고 쓰여 있다. 대다수의 마을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마을 어촌계에 속하는 계원 또는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업권은 어업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생업과 직결되는 권리이다.
어민의 생업이 단순한 체험이나 레저활동과 같을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