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를 쓰고 법정에 들어서는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용수(죄인이 쓰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법정에 들어서는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
박열의사기념관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 맞이한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은 사형선고 1개월 전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으며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맹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지바(千葉)형무소와 도치키(栃木) 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열흘 뒤 '대사면 은사(恩賜)'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가네코 후미코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뒤 7월 23일,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가네코 후미코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했으나 일설에는 '타살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후지와라 레이코(藤原麗子) 씨의 <문경에서, 2017>이라는 글에서 당시 가네코 후미코가 임신 중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씨도 <가네코 후미코 : 자신ㆍ천황제국가ㆍ조선인(金子文子 : 自己ㆍ天皇制國家ㆍ朝鮮人)>이란 책에서 "후미코 유족이 자살을 믿을 수 없다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간수측의 방해로 사망 경위가 불명인 채로 남아있다."고 증언한 사실에서도 '자살 처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네코 후미코의 주검은 옥사한 그해, 1926년 11월 5일, 남편 박열의 선영(경북 문경)에 안장되었으며 2003년 11월 박열의사기념관 공원 안, 현재 터에 이장되어 영면에 들었다.
한편, 박열 의사는 대역죄명을 쓰고 22여 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해야했다. 특히 1945년 8월, 죄수들의 석방이 대거 이뤄졌지만 일제는 72일이나 지난 10월 27일까지 박열 의사를 대역사범(천황살해기도죄)이라고 풀어주지 않았다. 이에 원심창, 이강훈, 김천해 등 동료들이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부 앞으로 석방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1945년 10월 홋카이도에서 44살이 되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박열 의사는 석방 뒤 1946년 10월 3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활약했다. 이듬해 장의숙과 재혼하여 조국으로 귀환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74년 북한에서 숨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