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권인아)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녹색당이 '서울 중심의 정당법'과 '공무원·교사의 정당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권인아)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생태적 가치나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정당이 반드시 중앙당 사무소를 서울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이들은 현재 정당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당'이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전국당'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18조는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규모가 1300만 명이나 되는 경기도와 30만명의 세종시, 70만명이 안되는 제주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 1000명이라는 기준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해진 것일 뿐이며, 이러한 조항들은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도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후원회원은 당원과는 달리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기부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기에 후원회원 가입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 조차 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이고, 이는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