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식 블로그에서 캡처한 '씽큐' 소개 화면. 이곳 또한 LG전자의 인공지능기술을 설명하면서 특허청에 등록한 영문 THINQ가 아닌 한글 '씽큐'를 언급하고 있다.
LG전자 공식블로그
'THINQ와 Sync-Q'. 우리나라에 있는 서로 다른 두개의 상표다. 이 둘의 차이는 꽤 크다. 무엇보다 영문 표기가 다르다. 또 의미와 분야도 다르다. THINQ는 LG전자의 인공지능 브랜드를 가리킨다. LG전자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Think You(씽크유, 너를 생각한다라는 뜻)와 행동하다의 Q가 덧붙여진 말이다.
반면 Sync-Q는 벤처기업 엠와이가 만든 직무 역량 평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회사나 정부기관 등이 원하는 직원을 알맞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싱크로율'의 앞글자를 땄다.
차이점은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브랜드는 한글로 읽으면 모두 '씽큐'다. 그래서 문제였다. 엠와이의 김정민 대표는 지난 26일<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LG전자의 'THINQ'에 묻혀 Sync-Q를 홍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고 호소했다.
같은 한글이름의 상표, 다른 두 회사
사건의 발단은 특허청이 이들 두개 상표를 모두 등록해주면서 시작됐다. 우선 2010년 12월 특허청은 LG전자가 출원한 'THINQ'의 상표명 등록을 허가했다. 당시 LG전자는 THINQ를 발음할 때의 한글 표기인 '씽큐'를 별도 상표로 등록하진 않았다.
그리고 2016년 8월 특허청은 엠와이의 상표이자 한글 표기인 '씽큐' 등록을 허가했다. 김정민 대표는 이후 영어 이름인 'Sync-Q'까지 상표명으로 등록했다. 김 대표는 "'씽큐' 상표를 등록할 당시, 특허청을 통해 사전에 비슷한 발음이 나는 또다른 상표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발음이 나는 상표명에 특허청이 두 번 허가를 내준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비슷한 상표가 존재할 때, '호칭, 외관, 범위' 3가지를 고려해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상표가 비슷하게 발음되는지, 상표의 모양이 비슷한지, 또 어떤 사업 영역에서 사용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LG전자의 THINQ와 엠와이의 씽큐는 사업 영역이 달라 동시에 상표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두 개 상표의) 발음만 보면 비슷하지만, 가전제품과 교육 소프트웨어로 사업 영역이 전혀 달랐다"며 "특허 등록 원칙에 따라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영문 'THINQ'만 상표로 등록하면 한글 '씽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LG전자가 영어 'THINQ'만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도 한글 '씽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까지 LG전자의 '씽큐'가 그리 유명세를 얻기 전이라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스마트폰 G7 씽큐가 나오면서부터 인터넷에 '씽큐'를 검색하면 LG전자 제품들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7월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으며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도배됐고, 이로 인해 엠와이의 씽큐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100페이지 이상 뒤로 밀려났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씽큐를 검색하면 'LG전자의 인공지능가전'을 홍보하는 광고가 가장 먼저 뜨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포털사이트에) 300만원씩 써가며 몇 번이나 홍보를 해봤지만 (우리 상표는) 자꾸 묻혔다"며 "허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