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에 앞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저는 평생 대학 이후에 가진 꿈이 있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날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 한 게 될 수도..."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가족들 모두가 (형님 정신과 진단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해본 결과 (정신과 진단을)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한테 강요하기 어려워서 제가 접었다.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한 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에서 "(직권남용이라는) 검찰 측 주장의 근거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기한 것이 아닌 자의적인 논리에 의한 판단"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