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휴암 사찰 내에 위치한 영농법인 소유 토지 울타리에 붙은 법원 판결문
김남권
홍법 스님은 "현재 휴휴암 사찰 중심부에 대기업의 소유의 사유지 500여 평이 있는데, 철조망까지 이렇게 쭉둘러 쳐서 출입을 막고 있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런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신도들과 관광객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 설 수 없다"면서 "이유는 그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 가운데 있는 이 토지의 소유주는 동부그룹(현 DB그룹) 창업자이자 실질 소유주인 김준기 전 회장인데, 그동안 여러차례 면담 요청도 번번히 거절됐다"라며 "일부에서는 마치 휴휴암이 남의 땅을 무료로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소유주인 동부 측에 임대나 매각 등 상당한 비용지불을 제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휴휴암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동부 측에 휴휴암을 파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법 스님은 "만약 사유지 위치가 사찰 가장자리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매입이든 임대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DB그룹 "남의 땅에 사찰 세우고 이제 와서 기정사실화 해달라 해"
반면 DB그룹 측은 해당 토지는 현재 DB그룹 소유가 아니며 휴휴암 측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B그룹 관계자는 "1970년대 이래 오랫동안 해당 농지를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전 휴휴암 측이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2000년 7월 속초지원으로부터 공사중단 판결까지 받았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땅으로, 휴휴암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성실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2009년 양양군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11년 DB그룹과 무관한 현지 영농법인에 매각하게 됐다"면서 "휴휴암이 해당 토지가 여전히 DB그룹 소유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라고 반박했다.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휴휴암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보유 당시 휴휴암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휴휴암이 점유하고 있는 땅 대부분이 사유지이거나 국공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남의 땅인걸 알면서도 사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기정사실화해 달라는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인 영농법인 대표 A씨는 "20년간 철거를 요구했는데 안 하니까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 외에 더 이상의 입장은 없다"라고만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휴휴암이 속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1일 휴휴암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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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소유권 분쟁 양양 휴휴암 "못 나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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