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합뉴스
[기사 대체 : 22일 오후 4시 50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잠정 합의' 파기 논란 등 잡음을 냈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만 부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의원 대상 경우 재정 신청권 부여"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라고 밝혔다.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토록 해 부분 견제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경우 '재정 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포함 7000여 명인데, 우리가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5100명이다"라면서 "(나머지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으므로 보완 대책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도출한 합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도입,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 또한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