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박은선
9년만에 민변이 로스쿨에 대해 입을 열었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교육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0년 12월 김선수 현 대법관이 회장이던 당시 "변호사시험, 순수자격제로 운영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지 9년만에 민변이 유사 취지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민변은 먼저 로스쿨 제도 운영 10년을 돌아본 결과 현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기술의 습득에 매몰되면서 그 진정한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주목했다.
민변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을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변호사 시험을 '3년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 교육의 파행, '변시 낭인' 문제의 심화,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을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나온다.
또 민변은 법무부의 현 변호사시험 운영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 운영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법전원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며, 그로 인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의 위헌성도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첫째 보다 제도 취지에 맞고 전문적인 변호사시험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 논의기구 마련, 둘째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 즉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합격자 결정이다.
특히, 대부분 법조인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조 특권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응시금지제도는 폐지되거나 내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