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만에 조건부 보석 허가 "드루킹 만나지 마라"

서울고법, 주거지 제한 및 드루킹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석방

등록 2019.04.17 12:23수정 2019.04.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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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권우성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거주지를 한정했다. 또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라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과의 접촉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그 재판과 이 재판의 1심 및 2심 증인 및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석보증금은 2억 원이고 그 중 1억원은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드루킹 댓글 공모'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납득 못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고,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보석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 보석 호소한 김경수, 15분간 심경 토로한 재판장)
#김경수 #석방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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