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한국 손 들어줬다

상소기구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 부당하지 않아" 최종 판결

등록 2019.04.12 09:18수정 2019.04.12 09:18
1
원고료로 응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분쟁 판결을 발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분쟁 판결을 발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 갈무리.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일본의 주장과 달리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들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을 수입 금지했으며, 현재까지 이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며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8월 전까지 109억 엔(약 1억200만 달러) 규모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84억 엔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고 부당한 무역 제한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이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분쟁에서 패한 일본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후쿠시마 수산물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