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연극계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운동)'를 촉발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018년 9월 19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 전 감독이 극단원들을 성추행(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등)했다는 혐의 25개 가운데 18건만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추가 인정했다.(관련 기사 :
"피해자들, 미투에 용기얻어..." '연극계 대부' 이윤택 징역 6년).
검찰이 추가 기소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건 역시 뒤집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피해자 A씨가 이 전 감독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A씨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두 사람이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는 '보호감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극단 관계자의 권유로 2014년 1월경 밀양 연극촌에서 다시 일하기로 한 건 맞지만 여기엔 이윤택 전 감독의 제안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또, 연극포스터에 '안무가 ○○○'이라고 쓰인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연극촌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급여를 받지 않은 점 등만으로는 이윤택 전 감독과 보호감독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감독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 그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도 (이 사건이) 연기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감독의 나이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년에서 7년으로 높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과 취업제한(10년) 기간은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재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헛기침에도 긴장하던 피해자들... 당연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