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참석한 정유섭 의원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지난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항공사 최대주주가 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강원도 양양과 부산, 제주, 일본을 운행하는 저가항공사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600만주인데, 정 의원은 지분율 49%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신고한 총재산은 62억2655만 원입니다. 정 의원은 보유한 예금과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심사 누락'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라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신고가 늦은 것은 변명에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의 현재 소속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하게 됐다"라면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식으로 대박 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