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박정훈
재선씨가 이미 201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2014년 재발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협의진료 회신 "2013년 초 자살 생각 반복하다가 자동차 사고"
이날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의사소견서와 함께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의 '협의진료 회신(2017)'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역시 2012년부터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는 "환자는 이 무렵부터 조증삽화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하며 버럭 화내는 일이 있었음", "2012년에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했고, 당시 조증삽화가 있던 환자(이재선씨)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며 공격적 행동을 해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했음" 등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또 "2013년 초부터 환자는 하루종일 우울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하루종일 피곤해했음", "환자는 입맛도 없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다가 승용차를 반대 차선의 덤프트럭에 부딪혀 크게 사고를 당하였고, 우울삽화 상태로 8개월간 몸에 대한 치료만 받아가 퇴원했음"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검찰 주장과 달리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교통사고'"라는 이재명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검찰 논리는 이 자료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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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장기간 진찰한 '의사소견서' 발견... 스모킹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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