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이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 여러 관련자 조사를 진행됐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도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김영환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8일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고, 이재명 지사는 '조폭 연루'라는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SBS '그알'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조폭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하는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2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공유하기
이재명 "'조폭몰이=허구' 입증됐다", SBS 상대 소송 취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