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본인 페이스북에 “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올라온 글이라 주목된다.
이언주 페이스북 화면갈무리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
5일 오후 3시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올라온 글이라 주목된다. 앞서 같은 당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 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이 의원에 대해 당은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송태호 위원장)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윤리 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그간의 언행이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 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 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라는 것이 윤리위 설명이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선거가 진행 중인데 당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를 했다, (이 의원 말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게 아니고 이 의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 여러 발언을 해당행위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 발언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여부, 그게 얼마나 당과 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 "당원들에 수치심 줘"... 바른정당계 반발, 하태경 "지도부가 심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