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났다. 첫째 때와 달리 아동수당이 생겼다. 아이 돌볼 '시간'을 살 수 있는 20만원이었다.
최다혜
2017년 8월. 둘째가 태어났다. 기지도 못하는 애를 돌보기 위해 나는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줄어든 수입만큼 돈이 귀해졌다. 간당간당한 통장 잔고에 마음 졸이던 차에 희소식을 들었다.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이 한 명 당,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달 10만 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오른 물가 때문에 기저귀 몇 팩만 사도 쉽게 사라질 돈이다.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월 230만 원을 대신할만큼도 아니다.
그러나 시간의 가치로 환산하면 꽤 중요한 돈이다. 나는 두 딸 앞으로 나올 20만 원으로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무급 육아휴직을 감행한 것이다. 남편 혼자 적당히 벌고, 적게 쓰는 대신 어린이집에 아이 신발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보통 외벌이 가정이라 하면 남편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친정 엄마는 집안일만 할 형편이 못 됐다. 세 아이 키우느라 한 푼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5살 난 딸아이의 키만한 포대 자루에 북어포가 수북히 담겨 현관에 도착했다. 엄마는 집안일을 대충 갈무리하면, TV 앞에 앉아 목장갑을 꼈다. 두꺼운 장갑 없이 다루기 힘든 거친 북어포를 과도와 손으로 찢으셨다. 커다란 포대 한 자루만큼의 북어를 모두 채 치면, 무게에 따라 돈을 받았다. 빚 없이 다섯 식구 건사하려면 부업은 필수였다.
우리 삼남매를 먹여 살리는건 오롯이 부모님의 몫이었다. 당시 한국은 아동 복지를 하기에는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 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덴 온 국가의 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