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윤성효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ㄴ씨를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ㄴ씨는 3월 29일 봉평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성격의 단톡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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