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언뜻,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과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자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 특검법안 전격 발의... 왜?
그러나 한국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 검찰 과거사위에 대한 외부 압력과 방해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이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는 물론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도 특검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의 활동 과정에 정치권과 검찰 등의 외압이나 압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결정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한국당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포함시켰다. "검증 부실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 검증 작업에 나섰던 조 의원에게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어차피 검찰 수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상 사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여권 인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검수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상납 의혹,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 임명 당시의 절차와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검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그로 인한 정치적 논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성폭행·성접대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얼룩진 '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야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한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한다. 보수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검 합의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검, 그 자체로 정부여당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