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앞서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전정보를 확대하고, 국민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물론 각 의원실별 지원경비,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과 정책자료 결과물, 의원들의 본회의·위원회 출결 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한,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 유권자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겠다."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의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국회가 입법 활동과 예산 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유인태 사무총장)는 지난해 8월, '쌈짓돈·주인 없는 돈' 등 비판을 받던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와 진행한 소송에서다.
당시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용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예산 등을 사전 정보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모든 국민 볼 수 있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 향후 국회의원은 입법·정책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해, 이전과 달리 정보공개가 가능하게 됐고 ▲ 과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 종이로만 제공되던 정보들이 향후엔 국회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파일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
국회사무처 곽현준 공보관은 이날 "이미 모든 국회의원실에 안내가 갔다, 향후 경비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동의서를 내야 한다"라며 "앞서 종이로만 받던 결과물도 이제 디지털 파일로도 받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공개하겠다고 (의원실에) 고지했다, 지켜봐달라"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는 향후 적용될 뿐, 이전 내용까지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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