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김학의 법무차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임병도
김학의와 채동욱. 두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기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두 인물에 대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14일, TV조선이 <경찰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동영상 확인">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취임합니다. 취임 6일 뒤였던 3월 21일 채널A는 "윤중천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보내면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실명을 적시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날 김학의 차관은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법무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임 9일 뒤 인사 논란에 관한 짧은 사과를 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박근혜 청와대가 내정한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자 한데 묶어 사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의혹이 일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냉혹했습니다.
같은해 9월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날 바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채 총장은 이 지시가 나온 즉시 사퇴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때와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김학의 전 차관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채동욱 전 총장 건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과 공직기강'을 외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9월 15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게 '사퇴'를 설득했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도 "공직 기강 감찰을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생각한 검찰총장 중엔 김학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