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밝히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박정훈
여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근거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허가 후 2년동안 진행되지 않아 1차례 연기했다"라며 "이후 3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지키고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항진 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강천면 SRF발전소 사업자는 지난 1월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주시도 대기업, 국가소송 경험있는 변호인단을 준비 중이며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과 언론인 20여명, 북내면 외룡리 주민 10여 명과 관계공무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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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 "시민 건강 위해 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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