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며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권우성
다스의 실소유주를 MB로 판단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삼성이 MB에 지급한 총 67억원 중 5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때문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스에서 245억 원을 횡령한 것을 더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대통령이 범행 저지르고 측근에게 뒤집어씌워").
1심에서 MB의 삼성 뇌물이 인정된 데에는 이 전 부회장의 입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와 '자수서'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MB 측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한 사실을 진술했다.
MB 측은 1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추궁하는 것은 금도(타인을 포용하는 도량)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놨던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6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MB는 법정에서 이동할 때 벽이나 구조물에 손을 짚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관련기사 :
보석 허가한 법원 "집에만 있어야 한다" MB "난 공사 구분하는 사람, 걱정마라"). 피고인석에 앉거나 일어날 때도 부축을 받았다. 옆사람이 물을 흘리자 함께 휴지로 닦는 모습도 보였으며, 재판 중간에 피로한 듯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MB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증인(이 전 부회장)이 이야기할 때 '미친X'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이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그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퇴정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증인을 안 보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조해진 전 국회의원 등 MB 측근들과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MB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기립해 허리를 숙인 이들은 재판이 마무리된 후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을 떠날 때 "이명박! 이명박!"을 연호하기도 했다. MB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귀가하는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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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최측근 진술에 "미친X, 미친X"?... 흔들린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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