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배를 마친 이들은 이어 “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기업의 행정소송 즉각 기각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영근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지난 2월 한차례 연기된 후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는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2차변론과 마찬가지로 산폐장 인근 주민들측 보조참가자 최재홍 변호사도 변론에 참석해,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 2차 변론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두번째 심리 열려,.. '치열한 법리공방')
특히, 이번 변론은 산폐장 사업자가 지난해 행정소송과 함께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 대해 '심판청구 취하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한뒤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사업자,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제출)
이날 마지막 변론이 열리기 앞서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과 주민등 150여명은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08배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