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서울의 관련 교육규칙. 교육감은 평가를 해야 하고 학교는 운영성과 보고서(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송경원
자사고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는 무산될까요? 아닙니다. 교육감은 공무원으로,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감은 무조건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받는 학교의 교장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평가를 진행하는데, 학교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중단이 아니라 해당 항목 0점 처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의 자사고들이 제시한 카드는 카드가 아닙니다. 올해 13교, 내년 9교가 자동 취소 아니면 특정 항목 0점입니다. 자사고를 계속하려고 집단으로 반발하나 본데, 결과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자사고 안 하겠다'고 만방에 선언한 격입니다.
그래서 자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 거부를 선언한 학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험이 어려울 듯하여 쉽게 내달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시험 안 보겠다고 경고도 합니다. 하지만 집단경고 때문에 이미 확정된 시험 기준을 바꾸면, 그것이 오히려 부정입니다. 시험 안 보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만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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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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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의 '벼랑 끝 전술'... 이건 자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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