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하지만 이런 진술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번복됐다. 이 지사의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거듭된 검토 지시를 위법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변호인은 "성남지역 3개 보건소장 회의 당시 이 지사가 이씨를 향해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제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 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제가 위법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이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거듭된 검토요구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이씨가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앰뷸런스 차량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앰뷸런스에 직접 타 재선씨가 있는 곳을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차량협조 요청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적으로 문서를 맞춰 놓기 위해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라며 "이재선씨를 만나서 대면진단을 권유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입원 시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증인이 당시 생각했던 절차는 법 제25조 2항의 진단의뢰를 하러 이재선씨를 데려가기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라고 했다. 또한 이씨는 "당시 타고 간 차량이 앰뷸런스인지 관용차량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하는 내내 혼란스러워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분당구보건소의 당시 차량배차일지에 앰뷸런스가 배치된 사실도 없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집행 시도 주장은 근거가 너무나 부실해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장한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재판부가 "퇴직까지 2년이 남았는데 시장으로부터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압박을 느낄 시기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지는 않지만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다"라는 다소 온도가 달라진 답을 내놨다.
이날 이 지사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거 남의 인생이 걸린 일 아니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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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오락가락 진술... 이재명 "남의 인생 걸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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