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나선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
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나선 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남춘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선사항의 핵심은 △ 준공영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했던 이행협약서 조항 개정 △ 준공영제의 법제화 근거 마련 △ 회계처리 기준 강화 △ 명확한 표준운송원가 운용기준 확립 △ 운수업체의 경영 투명성 개선안 마련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 운송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지원금 감축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실무진 협상 12회,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등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준공영제 개선안에 합의한 것이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줘야만 가능하다. 또한,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 마련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곳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 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해 11월 14일 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 등 14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개선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