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 경찰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김상교씨 폭행사건이 일어난 2018년 11월 24일,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은 버닝썬 편에 서 있었다.
19일 오후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에는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이날 인권위는 김씨 어머니가 2018년 12월 23일 낸 진정 가운데 ▲ 경찰이 폭행 피해자인 김씨를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 이 과정에서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 김씨 어머니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도 경찰이 돌려보내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 순찰차량과 역삼지구대에서 경찰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자 김씨의 진정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관련 기사:
인권위 "'버닝썬 폭행 피해' 김상교씨 체포는 공권력 남용" http://omn.kr/1hwpp).
인권위 조사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이 공문서인 '현행범인 체포서' 내용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버닝썬과 경찰에 유리하게끔 허위 작성한 대목이다. 사건 당시 역삼지구대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서에는 "피해자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 분간 클럽 보안을 방해했다"고 돼 있었다. 이 부분은 경찰이 폭행 피해자인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배윤호 조사관은 "당시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돼 있는데, 영상 자료를 확인했더니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클럽 직원과 실랑이 벌인 건 2분이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경찰관 멱살잡이? 경찰이 먼저 넘어뜨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