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오피스텔 하자이행보증 제도 도입 검토 보고 내용 갈무리
박정훈
이와 관련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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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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