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럽연합 안전보건청(EU-SSHA)에서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노동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다. 안전보건의 한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정법의 취지인 자율안전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법령을 핑계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시간과 별도로 노동자가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각 법에서 규정하는 활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힘을 싣는 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의 핵심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 협력적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1,282명, 2018년 300명 증원 계획 발표 등(산업안전감독관 500명 규모)을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는 노동재해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개정 전 법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의 취약과 산업재해 발생이 더욱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명감)이 선임이 안 되거나 '사업주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의 관리자가 선임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명예산업감독관제도(지역명감)를 사내명감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서는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최근 산업재해가 사업장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의 안전보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명감이 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