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나머지 구청들이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석철
주변이 14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 시민들이 그동안 토로해 온 것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원전이 계속 들어서고, 특히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원전지원금은 왜 울주군에만 나오나"하는 거였다.
여기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받은 해당지자체가 전체 울산시민의 위험부담을 담보로 유치한 원전의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는 억울함마저 느껴왔다. (관련기사: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
특히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원전 소재지 울산 울주군 외에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울산 지역 4개 구청이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울산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지만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들의 공감이 있었다. 여기에 시민들의 여론에 부합해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울산 중구청의 요구에 지역 구청들이 동참,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한 것이다.
울산 중구청 기획예산실장과 4개 구청 담당계장은 12일 오후 4시 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지원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울산 4개 구가 모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담당자들은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울주군을 제외한)4개 구청 모두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공감했다.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총대 멘 울산 중구청 "전국 14개 지자체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