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설지부의 한전당진지사 앞 집회서부지회 홍성지 지회장이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효진
문제는 한전이 정한 배전협력업체에 대한 기준이다.
한국전력의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 공사 금액에 따라 일정한 상근전공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당진의 협력업체는 4곳으로 추정도급액 50억 초과 55억 이하에 해당 돼 '무정전공' 4명과 '배전전공' 9명을 13명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서부지회 측은 "당진의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10여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정전공의 경우에는 2명 정도만 고용하고 있다"면서 "위험이 높은 무정전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까지 높아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전 당진지사 관계자는 "안전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관리하고 있다. 필수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는 물론 인근 시군 교차 감시까지 하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임금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와 노동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빠르고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부지회 측이 제기한 동일한 사장과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12명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제가 두 개의 사업체를 적법하게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명 서류상의 '장롱면허' 인원이 아닌 당진 4개 업체의 실제 고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부지회가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공유하기
전깃줄에 매달린 생계... 고용불안 호소하는 전기원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