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고 이재선씨의 정신상태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변호인 측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날에는 2018년 말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입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해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진단이 시도됐느냐'는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관련 법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다. 이 법은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시장이 (강제진단을)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면진단을 강제입원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검찰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환자의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증인인 이 변호사는 당시 분당보건소장 이아무개씨를 법률자문 한 것을 떠올리며 "25조 1항 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항을 보면 시장이 진단의뢰를 하게 돼있다"며 "시장이 (강제진단을)촉구 할 수 있다. 법률규정상 강제입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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