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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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성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 주요 등장인물이다.
2016년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임 전 차장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다"며 법원에 접수된 영장과 수사기록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판사들은 이후 수사보고서와 통신자료 등을 신 부장판사에게 전했고, 이 자료들은 임종헌 전 차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법원행정처는 거꾸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연관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 개인정보(총 31명)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판사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의미하는 암호 'scourt'가 쓰인 이 문서는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때 성 부장판사가 "의무 없는 일을 지시받고 이행"했다고 썼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것으로, 그 피해대상을 국가 또는 사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사법농단은 단지 특정 개인만 피해 입은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판사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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