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제공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를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새해 일출을 보기위해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했다. 이후 밤 10시께 직포마을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수사본부를 차린 여수해경은 ▲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기어가 중립(N) 상태인 점 ▲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했다.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린 사건에 초점이 모아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