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이희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징계 시효를 넘긴 데다 전직 법관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징계 판단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기사:
'양승태의 손과 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도 법정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기소된 건 아니다. 특히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던 권순일 대법관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빠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을 구속기소 등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을 감안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라며 "범죄 기여 정도, 현행법상 범죄구성여부 등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개입이나 추가증거 등이 확보된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징계 여부, 신속히 결정하겠다"
이날 검찰은 기소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명단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인적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견책·정직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
대법원은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재판 배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징계 혐의사실의 중대성,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계속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재판업무 배제도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불거진 2015년은 이미 시효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