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 당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은 10차 협정 체결 협상 때 작전지원(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등 세 부분으로 구성)의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가 판문점선언(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든다)에 맞지 않고 주한미군(장비)에 한정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정당한 입장을 번복하고 작전지원 소요의 일부로써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비를 군수지원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군의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비용을 미군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다. 또 미군의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 나라도 없다. 이점에서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를 방위비분담 항목으로 신설한 것은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자손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결과라고 본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한 해 쓰는 전기료만 75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신설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또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를 예고하는 것이라 큰 문제다.
공공요금과 폐기물처리비 신설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오는 해외 미군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미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불법이다.
한국의 사드 운영비 부담 길 터준 것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불법
정부(국방부)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라면서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 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영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SBS, 2017년 5월 4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 입장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로 미국이 성주사드기지의 운영비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미 육군이 발행한 괌환경평가서(Enviornment Assessment, 2015년도, 2~5쪽)를 보면 사드모터 풀 시설은 분기마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및 189리터의 오염된 냉각수 등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미국은 이제 사드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처리 또 사드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 등 공공요금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한국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0차 협정,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한다
10차 협정에는 한미가 합의하면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연장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 설명(2월 10일 백브리핑)에 따르면 10차 협정이 전부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의 경우 얼마로 할지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즉 연장시 방위비분담금과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액과 유효기간은 연장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이를 기준으로 국회는 연장조항의 비준동의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 바, 방위비분담금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조약(연장조항)을 국회에 비준동의 요구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이며 위헌이다.
조약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유효하다. 이 점에서 연장조항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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