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절차에서 대면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적법한 '강제 진단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출석한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면진단 필요여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쟁점에서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제 입원시 대면진단이 필수"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대면진단 없이 분당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친형인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 7명 중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정신보건센터장 이아무개씨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경우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다.
"복지부 답변은 달라" 이 지사 측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