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에 외국어로 탑승구와 출입구는 안내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박진우
대한민국 법률 중에 국어기본법이 있다. 참여정부인 2005년에 제정된 법률로 우리 민족의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사용하고,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제14조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하고 국어를 사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지켜온 우리의 민족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독립 투쟁 100주년을 맞이하는 3월, 일본 제국주의의 국어 등 우리의 정신을 말살정책에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유산인 한국어를 당당히 지켜 온 선열들을 그리며,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길 바라며, 대한민국 국격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만큼 지켜 나가느냐에 따르는 것이기에 항일 투쟁100주년의 정신을 우리의 국어사용으로부터 실천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