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측 3명, 이재명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돌입한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02년 정신과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과 이 지사 측은 당시 진실을 밝힐 인물들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심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재명 친형 '정신과 약물 투약 사건' 진실 밝혀질까?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공판에서도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재선씨가 정신과 약물 투약 등을 했는지 여부가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 재판의 향방을 가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신과 약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투약이 가능한 만큼 당시 약물을 처방하거나 전달한 의사들이 이번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재선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약물을 건네준 사람으로 지목했던 백아무개 의사, 서아무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백씨는 이번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2002년 당시 정신과 진료가 없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투약을 강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