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가 '소속 정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천안갑 국회의원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의원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중도 상실했다. 지난 해 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의원이 당선됐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이 선고됐다.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두 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거나 낙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황당한 일"이라며 "재․보궐선거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거에 드는 혈세만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거 비용과 선거보전비용 반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속 정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공천 강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구 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도 1심에서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도록 법 개선을 촉구했다. 구 시장과 이 의원이 각각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자 발끈한 것이다.
이 단체는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 해제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1심 판결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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