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비로 청사 모습이다. 2층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인데, 그것도 100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 건 자기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땅히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생일을 기념해 왔던 만큼 2019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관장의 말대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3일로 잘못 기념해 왔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독립선언'에 기초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졌다.
당시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했다. 또 지금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실제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고 규정돼 있다.
말 그대로 3.1혁명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처음 정할 때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수립 공포일인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잘못 제정했다. 그것이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99주년 행사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김삼웅 전 관장 "4월 11일은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날"